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대상 실태조사 추진

경기 안양시의 한 소규모 공동주택.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2020. 5. 1.)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4월 4일 광주에서는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해 추진하며,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되고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대상 및 수량은 변동 가능하다.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 국토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를 분석해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군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점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체 건축물의 38.8%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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