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발의 조례안 22일 본회의 통과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됐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시설 보수 등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례안은 먼저 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외벽 균열 보수 공사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공사종류에 대해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윤경선 의원은 “그동안 소외돼 왔던 수원시 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수원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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