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건축조례 20일 개정·시행

승인절차 없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포함

제한 따른 과태료 문제 등 해결

아파트 경비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설치가 불법증축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는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제한을 받는 건축허가·신고 승인 사항이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의 에어컨 등 휴게·경비 등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미처 모르고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불법 증축으로 분류돼 매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켰다. 건축법은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내 30㎡ 이하의 작은 규모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설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신고를 요청하면, 구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해줬다. 이후 착공 신고·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실 등에 에어컨 설치가 편리해지고 시설 설치에 드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는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관리사무소 등의 에어컨 설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종사자들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가 적용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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