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수정 대표발의

입주민 알 권리 적극 보장 위해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도

박상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알 권리와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등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박 의원이 2일 대표발의 한 같은 법 개정안을 철회해 일부 수정한 것이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으며, 관리비 등의 내역을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해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