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결정

동대표 해임사유, 법령 아닌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돼 있어
입주자 등 판단 존중해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동대표에서 해임된 이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보궐선거 진행 중지를 구했지만 법원은 해임사유는 입주자 등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A아파트 B동 동대표였던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보궐선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B동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대표 C씨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구했고, 이에 선관위는 2020년 6월 17일 회의를 개최해 그해 7월 2일부터 3일 사이에 C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공고했다.

그 해임투표절차에서 C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안이 가결돼(‘이 사건 해임결의’) 선관위는 그해 9월 29일 B동 동대표 보궐선거(‘이 사건 선거’)를 그해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공고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이 사건 해임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이 사건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본인은 무효 여부를 다툴 기회를 놓치게 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산하 선관위가 공고한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C씨는 먼저 “전 동대표 회장이었던 D씨와 선관위원인 E씨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해임절차 진행의 요청을 위한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입증자료를 제기하지 않고 감사의 막연한 추측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만을 근거로 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7호의 해임사유를 명시해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고자 한다면서 동의서를 징구했다”며 “이는 입주자 등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동의서 양식에 해당하므로 선관위의 2020년 6월 17일자 의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또한 “본인은 이 사건 해임결의의 해임사유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7호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해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의 실시를 금지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먼저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규약 및 대전시 공동주택관리준칙에 의하면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이 해임사유를 기재해 동대표의 해임을 요청하면 해임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 있는지 확인하고 해임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관위는 위 10분의 1의 동의서에 해임사유가 기재돼 있는지, 입증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다”고 설명한 뒤, “B동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이 해임사유가 기재된 해임동의서에 날인했고, 입증자료인 감사보고서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된 바, 선관위는 이를 확인하고 2020년 6월 17일 C씨에 대한 해임튜표를 실시할 것을 의결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해임사유 부존재 주장과 관련해서는 “동대표의 해임사유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그 구성과 운영은 입주자 등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민주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규약이 정하고 있는 해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도 입주자 등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씨의 주장 사정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감사보고서 등 자료가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이 정한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거나, 관리규약 제20조 제7항 소정의 절차 등 C씨에 대해 해임사유에 대한 해명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C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사 대표이사를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해 그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동석해 인사를 나누는데 그치는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자치적 재량판단에 따라 관리규약 제20조 제7항이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C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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