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비위행위가 있는 관리소장의 교체를 관리회사에 요구하고, 비위내용을 적은 인쇄물을 붙여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세창 부장판사)는 인천 연수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 항소심에서 C씨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 당시 관리소장 B씨는 “2018년 6월 7일 입대의 회장 C씨가 자신이 소속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리소장이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술을 먹고 다니고, 공사 후 돈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교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7월 20일경 ‘관리소장이 D업체를 만나고 다니며 금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A4사이즈 인쇄물 2장을 직접 제작해 이 아파트 30개 동의 각 호수 1층 현관문 유리에 게시하고 같은 인쇄물을 C씨의 선거구 2개동, 즉 E동 20세대, F동 30세대 등 총 50세대의 우편함에 넣어 배포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C씨는 “D업체 대표 및 이사, 관리팀장 등으로부터 ‘관리소장 B씨가 금품을 요구하는 말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고 인쇄물을 게시 및 배포했다”면서 “2018년 7월 20일 인쇄물 게시 및 배포 당시 관리소장 B씨는 형사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이아영 판사)는 판결에 앞서 ‘대법원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을 참고해 “명예훼손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도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또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위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진실이라 믿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등을 감안해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위행위가 있는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입대의 회장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관리소장 측은 “관리소장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입대의 의결을 거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인신공격적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했고, 대표회장과 관리소장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상태가 있었던 상황에서 형사고소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가 업체 관계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돈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가 되는 등 대표회장 C씨가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으며, ▲대표회장의 행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원심의 판단과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면서 “검사가 주장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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