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동대표들에게 평가점수를 미리 제시해 이를 따르도록 한 입주자대표회장이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판사 김민상)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는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를 재선정하고자 C사 등 6개 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아, 2018년 12월 18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찰평가서(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각 동대표의 서명, 날인으로 평점을 부여한 후, 종합점수를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대표회장인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전날인 2018년 12월 17일 밤 입찰평가와 관련해 6개 업체 중 D사가 최저가 입찰했음에도 그 다음으로 최저가 입찰을 한 C사를 선정하기 위해 동대표 E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양식의 평점 2개 항목에 C사는 각 5점 만점, C사의 경쟁업체인 D사는 최하점으로 각 체크한 후 하단 평가위원 성명란에 E씨와 다른 동대표 F씨, G씨를 기재한 3장의 평가표를 발송, E씨로 하여금 F씨와 G씨에게 재배포해 숙지하도록 말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H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체크한 후 평가위원 성명란은 H씨와 동대표 I씨, J씨, K씨를 기재한 4장의 평가표를 발송하고 H씨에게 “내일 할 때 이거 외워서 그대로 해라”라고 말했다. 

이에 다음날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B씨의 지시를 받은 E씨 등 7명은 C사에 만점을 주고, C사의 경쟁업체인 D사는 최하점 또는 중간 이하의 점수를 줘 결국 C사가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씨는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B씨와 변호인은 “위원들이 평가표를 작성할 줄 몰라서 예시로 평가표를 만들어 배포한 것일 뿐 특정업체에 투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평가표 전달을 부탁받은 E씨와 총무 H씨는 ‘평가표대로 기재하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각 증거에 의하면 평가표 예시에는 해당 평가자 이름까지 기입해서 C사에 만점을 부여해 나눠줬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대의원이 C사를 만점, D사를 최하점으로 줬던 점, 피고인이 평가표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상호의견교환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입찰방해는 주로 입찰참가자가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이와 달리 선정권한을 가진 위원들 사이에 적격업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한 뒤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의견교환이 아니라 별다른 근거 없이 최종 평가점수만을 제시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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