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결정

입대의와 계약 재도장 업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기각

울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재도장공사 업체가 입찰 무효를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입주민들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입찰과정이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입찰은 무효이므로 관리피해 방지를 위해 한 피켓시위가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성익경 판사)는 울산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공사입찰을 통해 재도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재도장업체 B사가 입찰 무효를 주장하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시위를 한 A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6월 4일 아파트 옥상방수, 외벽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했다.

재도장업체 B사를 포함한 총 7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고 6월 15일 B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 6월 22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아파트 입주민들은 7월 6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사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시위를 했다.

이에 대해 B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주민들이 방해하고 있다”면서 공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B업체와 한 계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1항 별표 3 제1호와 제3호’, 즉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이라고 주장하며 입찰 무효를 주장했다.

무효의 근거로 A아파트 입주민들은 6월 4일 입찰공고 당시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Hi-Poly시트 복합방수 공사를 6곳(옥상방수 3건, 외벽 도장 3건) 이상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제출서류에 ▲위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적서 1부로 정해 입찰공고를 했으며, 입찰공고 당시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한다고 명시한 점 ▲낙찰된 B사를 포함해 입찰에 참가한 7개 업체 모두 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법원 역시 “이 공사계약은 공사 업체 선정지침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사계약에 대한 이행청구권은 보호가치가 적다”고 인정했다. 또한 “입주민의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무효인 공사계약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과 자격미달의 공사업체 선정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면서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시위를 한다고 해서 B사의 업무가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을 처할 정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그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기각과 더불어 소송비용은 B사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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