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입주민이 누수 원인 찾던 중
공용배관 연결 부위 이탈 발견

5개 세대 한꺼번에 이탈
“관리주체의 귀책사유”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입주민들이 아파트 누수 현상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법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등의 이유로 수리비와 위자료를 해당 입주민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철환)은 2018년 2월 말경 누수가 발생한 A아파트 B호에 거주하는 입주민 C씨와 D씨가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관리회사 E사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연대해 입주민 2명에게 수리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702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와 D씨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A아파트 B호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누수원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으나 관리소장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C씨 등은 자비를 들여 2018년 3월부터 누수현상이 있는 층을 점검했고, 누수가 있는 층 벽면을 수리했으나 누수가 계속됐다.

이후 C씨 등은 A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누수 원인 확인을 재요청했고 관리소장은 각 세대의 계량기를 점검한 결과 각 세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세대별로 직접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등 누수원인 확인 및 수리에 응하지 않았다. C씨 등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세대가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2018년 9월경 입주민 C씨와 D씨는 새로운 누수업체를 선정해 누수 원인을 점검했고, 2018년 10월경 같은 라인에 수직으로 위치하는 5개 세대의 각 싱크대 배관과 공용 배관의 연결부위가 조금씩 이탈돼 있어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 등은 “이 아파트 공용배관은 같은 라인 최상층부터 최하층까지 1자로 설치되는 배관과 그에 연결된 가지배관이 각 층에 수평으로 들어가는 구조였고, 누수 원인은 B호와 연결된 5개 세대에서 공용배관의 가지배관과 각 아파트 세대의 생활하수 배관의 연결부위가 한꺼번에 이탈됐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아파트 관리규약 제5조 제1항 [별표2]는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의 경우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공용부분에서의 누수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A아파트에 설치된 공용배관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으로 공용부분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서 “이탈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용부분의 하자인지 판별하기는 어려우나 5개 세대의 생활하수 배관과 공용배관의 연결 부위가 한꺼번에 이탈된 점을 비춰 봤을 때 공용배관이 하자 또는 충격 등이 있어서 이탈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관리주체의 귀책사유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관리소장에게 누수 발생 전후로 누수원인을 신속히 찾고 피해를 막지 못한 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관리소장을 지시·감독하지 않고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들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물어 누수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 C씨에게는 위자료 100만원을, 원고 D씨에게는 수리비 502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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