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일부 입주민과 계약을 체결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출입금지 결정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세차를 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차업자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세차업자 A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차영업을 위해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세차영업을 위해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것이다.

건식 손세차 서비스 영업을 하는 A씨는 2009년부터 B아파트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자등을 위한 세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이후 관리사무소와 방문세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에 보증금과 월사용료를 지급하고 일부 입주자등과는 별도로 세차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세차영업을 해 왔다.

A씨와 관리사무소 사이의 방문세차계약이 종료된 후 대표회의는 세차업체 공개입찰을 했으나 2회 유찰됐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2015년 11월 수의계약으로 C, D와 방문세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가 일부 입주자등과 체결한 세차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B아파트에서 세차영업을 계속하자 대표회의는 A씨가 세차영업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다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6년 8월 출입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했다.

A씨는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도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세차용역계약을 체결한 일부 입주자등의 차량을 세차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년 8월 11일 개정 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으로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개정한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또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의가 제정한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하면 대표회의는 단지 내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재산상의 피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단지 내 도난사고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지하주차장의 관리권자는 대표회의고 피고인은 대표회의 결의 및 가처분결정에 반해 지하주차장 안까지 들어갔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일부 입주자등과 체결한 세차용역계약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재산상의 피해나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를 통행하는 차량을 제한할 수 있고 입주자등은 대표회의의 이러한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대표회의가 일부 입주자등과 세차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에 대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부 입주자등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일부 입주자등의 승낙이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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