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여러 명의 동대표로 구성되다 보니 동대표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생각이나 가치관 등의 불일치로 인해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갈등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입주민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원봉사직인 동대표 입후보를 꺼리는 경향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 어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여러 번의 동대표 선출 공고를 했음에도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된 동대표 인원이 동대표 정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해 관리에 큰 지장을 겪고 있는 경우도 필자는 종종 봤다.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최근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동대표 입후보 자격자와 관련해 눈에 띄는 조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임차인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사용자도 동대표에 출마해 동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개정 조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 등 사용자는 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없지만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또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해당 선거구에 출마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동대표의 일반적인 입후보 요건인 단지 내 주민등록 및 6개월 거주와 해당 선거구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후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개정이유에 의하면 입주자의 무관심으로 동대표가 선출되지 못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사용자도 동대표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동대표가 선출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또 대부분의 아파트는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해 관리업체가 조직적인 관리행위를 담당하게 된다. 공동주택에 대해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기와침식을 목적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법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대표 입후보 자격자와 관련해 임차인 등 사용자에 대해서까지 입후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주택 외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주로 투자목적에 의한 소유 비율이 높아 구분소유자들이 대부분 외부에 거주하고 오히려 임차인 등이 실제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렇기에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10인일 경우 당연구성되는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을 구분소유자로만 한정해 선출함에 있어 외부에 있는 구분소유자의 집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고 관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자 이미 2013년에 시행된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뒀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비록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동대표 입후보 참여율이 계속 저조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2020년 4월 시행 공동주택법령에서 일정 조건 하에 임차인 등 사용자에게도 동대표 입후보권을 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장 입후보 관련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동대표는 회장이 될 수 없으나 입주자인 동대표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대표 회장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아닌 입주자로부터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장에 입후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최소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나 또는 입주자 과반수 보다 낮은 요건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동대표 입후보를 꺼리는 현상을 반영해 일정 요건 충족시 사용자에게도 동대표 입후보권을 부여한 것은 집합건물법과 비교해 볼 때 적절해 보인다.

다만 사용자의 입주자대표 회장 입후보 요건 관련해서는 좀 더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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