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여전히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출 투표 방식뿐만 아니라 일련의 투표 절차 과정은 물론 선출된 동대표의 해임 등 자격 박탈과 관련한 다툼도 빈번히 발생하고 나아가 회장 및 감사 등 임원 선출이나 해임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해당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예컨대 해당 동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방문투표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방문투표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후보자가 1인이어서 방문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문투표관리관을 선정해서 방문투표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방문투표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동대표 해임에 있어 원칙상 방문투표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어겨 방문투표를 진행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입주자가 동대표 지위 및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 문제되는 당사자 적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동대표에 입후보하려는 입주자의 경우 과거 주택법령과 달리 현 공동주택관리법령 하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서 분명히 해당 선거구라는 문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입주자만 동대표 입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동대표의 지위 등 문제가 되는 동대표의 해당 동 입주자 등이 아닌 다른 동 입주자 등도 문제가 되는 동의 동대표의 지위나 선출 효력을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지에 대해, 과거 주택법령 하에서는 상당수의 하급심 법원에서 동대표의 자격이나 동대표 선출 효력이 다퉈지는 동대표와 반드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1, 2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대표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및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구 주택법령의 경우 구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에서 직접 규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동대표 자격 요건 규정을 뒀다.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도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라는 요건은 규정돼 있지 않다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처음으로 이 요건 규정을 뒀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동대표는 선거구 별로 1명씩 선출하되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문구가 존재하지 않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처음으로 이 문구를 규정했다)의 일정 투표수 득표를 통해 선출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하에서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별로 거주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므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대표의 자격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최근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 및 또 필자가 수행한 최근의 하급심 가처분 결정(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도 동대표 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투표에 의하는 이상, 그 효력 또한 해당 입주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권리 관계임이 명백하고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문제가 되는 동대표의 지위에 대해서는 당해 동 입주자 등만 다툴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할 것이다.

또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가 이뤄지고 회장, 감사 업무 범위가 단지 개별 선거구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장, 감사 선출의 효력은 입주자 등이면 선거구와 상관없이 효력을 다툴 적격이 있다. 아파트에서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세밀히 검토해 동대표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절차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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