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이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다.

관리용역 부가세 문제는 어느덧 3년마다 치르는 행사가 돼버렸다. 3년 전에도 ‘부가세 논란’ 있을 때 이참에 정리하자고 말했지만, 해결된 것이 없이 연장에 그치고 또다시 3년이 흘렀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놔둘 경우 당장 내년부터 많은 사람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연장이 됐든 폐지가 됐든 뭔가 방도가 나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의견으로 ‘아파트 일반용역 부가세 영구면제’ 결의와 함께, 이런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주택관리협회도 최근 기획재정부에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건의서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부가세는 조세의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의 최종소비자는 입주민이다. 국민들의 7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그 입주민은 국민들 대다수다. 바로 우리들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관리업계는 ‘관리용역 부가세 폐지’를 줄곧 주장했다.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형평성, 아파트의 평형 크기에 따른 획일적 판단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다. 또한 기초 주거생활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정당성 결여 등의 이유를 들며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의 영구면제를 주장해왔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약 20년에 걸쳐 관련 규정이 계속 바뀌면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 및 입주민들은 혼란을 겪었다. 부가세 적용 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에도 십수 차례 적용기한 연장이 있었다.

2001년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결정한 후, 그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에 대한 부가세 과세 전환을 200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부가세를 영구면제했다.

이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 분양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반영돼 다른 규모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일시적 예외 규정을 두면서 수차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유예해 왔다. 그러던 것이 2014년 12월에는 85㎡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부가세 부과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되, 135㎡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토록 했다.

2015년 135㎡ 초과 아파트에 대한 부가세 면세 혜택이 종료되자 입주민들은 관리비 부담 가중, 형평성 등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그해 4월 한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비는 주거를 위한 기초생활비다. 공동주택 관리의 근간을 훼손할지 모를 ‘부가세 논란’을 이번에는 꼭 정리했으면 한다. 공동주택 관리 구성원들이 입을 모아 폐지를 원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재론되는 한시 규정을 아예 삭제해 소모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

새로 시작하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주기적 논란을 해소하고 ‘평형에 관계없이 영구면제’의 법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이제는 이 연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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