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면제 건의 및 문제점 등 검토 의견서 제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올해 12월 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이하 ‘한주협’)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건의서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그동안 주택규모를 기준으로 면세 또는 한시적 면제 조치와 그 일몰 기간 연장이 수차례 있어왔다.

한주협은 “최근의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에서 관리용역과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경제적 불안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에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를 연장(영구 면제)할 수 있도록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주협은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검토 의견서에서 “아파트 일반관리비는 90% 이상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로 구성된다”며 “부가가치세 부과 시 최종 소비자인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대폭 인상요인이 되고,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므로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일 단지 내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상과 이하가 혼재돼 있어 단순히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아파트일지라도 서울이 지방의 대형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아 이 역시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주협은 “공동주택(자산 약 1800조원)은 국가의 중요자산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탁관리회사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며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에 따른 위탁관리업계의 위축은 자산관리 전문화 퇴보로 이어지고, 부가가치세 부과 시 위탁관리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치관리로의 전환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 및 관리회사의 생존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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