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물탱크 청소 후 퇴수밸브가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급수밸브를 열어 기계실이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물탱크 청소업체의 퇴수밸브 잠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관리업체에도 사고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소연)은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B사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는 3440만9279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C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해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2017년 4월 14일 관리소장 E씨와 계약기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공사금액 1800만원으로 해 지하저수조 2기와 고가수조 122개 등에 관한 청소를 연 2회 실시하기로 하는 물탱크 청소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이 아프트 주택건물 및 부속설비 등에 관해 급배수설비 누출손해에 관한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다.

D사는 물탱크 청소계약에 따라 2017년 12월 7일 제2저수조의 물탱크 청소 후 퇴수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업체 C사에 청소작업이 완료됐다고 통보했고, C사는 제2저수조의 물탱크 퇴수밸브가 잠기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지 않고 급수밸브를 열어 같은 날 13시경 기계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보험사 B사는 2018년 7월 23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대표회의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440만9279원을 지급했다.

이에 B사는 “청소업체가 청소 완료 후 당연히 퇴수밸브를 잠궜을 것이라 추측해 급수를 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불이행 책임‧시설의 점유 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C사는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아파트 공용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해야 할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C사는 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대표회의를 위해 이 아파트를 점유‧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B사에 대한 관계에서 대표회의의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해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화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해 체결한 단체화재보험으로 피보험자는 아파트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라며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의 이 아파트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가재도구에 대해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 C사는 피보험이익이 없어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 B사의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58개동, 528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소장의 자격 등을 엄격히 제한, 피고 C사 및 C사가 고용한 관리소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 아파트 관리업무에 있어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저수조 청소작업을 마친 후 퇴수밸브를 잠그는 것에 관해 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퇴수밸브가 열린 채로 급수를 하게 될 경우 기계실 침수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는 피고 C사로서는 D사가 퇴수밸브를 잠궜을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D사가 퇴수밸브를 잠궜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마친 이후에야 급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수밸브를 통해 배수되는 물은 집수정에 모이고 집수정 내에는 일정 수위가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며 “집수정의 물이 넘쳐 기계실이 완전 침수에 이르게 된 몇 시간 동안 경고음이 울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 C사는 경고음에 대해 지하저수조 청소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경고음 정도로 막연히 추측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C사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은 ‘C사 또는 C사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 피고 C사, C사의 고용인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피고 C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 C사는 원고 B사에 구상금 3440만92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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