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즉시 체감되는 것들이 있다. 바로 전기, 수도, 승강기 등이다. 이들이 고장나면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다. 아주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들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들은 많이 예민해진다. 관리자들이 이들 사고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주택에서 수돗물 공급 핵심 시설이 저수조다. 보통 저수조는 건물 옥상이나 지하에 설치된다. 공동주택은 특히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공동주택 저수조가 넘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계전기실의 피해로 이어지고 각 가정의 급수 중단을 초래하기도 한다. 저수조 청소 후 퇴수밸브가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급수밸브를 열어 기계실이 침수되기도 한다. 침수나 침입에 의한 사고는 전기시설물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더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저수조 고장의 주요 원인은 정수위밸브 등의 이상이다. 많은 전기·기계시설물이 그렇듯이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많다.

정수위밸브는 저수조 물탱크의 수위를 조절하는 밸브다. 이름 그대로 수위가 일정한 위치에 도달하면 강제로 유입되는 관로를 폐쇄하는 밸브다. 물탱크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눈으로 알아보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므로 저수조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밸브다. 저수조는 고수위경보수위와 저수위경보수위를 조절해 대응시간을 갖도록 한다. 고수위·저수위경보수위를 센서가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열리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수위밸브의 이상 유무에 대해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고수위, 저수위센서는 지하저수조 내에 설치돼 있어 육안 확인이 어렵다.

이상 상태를 늦게 알 경우 물이 넘치는 사고로 이어진다. 심할 경우 기전실이 침수되기도 한다. 그래서 저수조 관리와 관련해 경보·안전장치를 설치한다. 기계식 안전장치로 볼탭을 병행하기도 하는데 수조 내 습한 환경에서 굳어져 작동 불능상태 되기 일쑤라 무턱대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안전수칙도 비슷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평상시 안전 관련 점검을 철저히 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정수위밸브의 잦은 고장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평소에 세심히 살피고, 경보장치의 이상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밸브에 이물질이 끼는 곳들을 반복해 확인하고, 노후 부품 등을 제 때에 교체해야 한다. 특히 고수위, 저수위경보수위에 따른 이중삼중의 경보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명심해야 한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들은 당황하게 된다. 사고 시 대처방법 숙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사고 발생 후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도 필요하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관리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관리주체의 역할 중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부품교체 등 비용지출에 대한 낮은 인식은 제때 수리 및 보강하는 것을 종종 막는다.

평소 대비에 게을리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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