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내린 과징금부과 취소 판결 반응

감사보고서 부실,
덤핑 등 과다수임 방지 목적 변질돼

입주자단체 “감사비 담합 시 강력 대응할 것”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최근 법원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를 시행과정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준수를 명령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자 아파트 관계자들은 일률적인 외부회계감사비용 상승만 부추기는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8년 8월 17일 의결로 내린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도 시행과정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들에 타임차지방식으로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준수를 명령한 것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지난 2013년 12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받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사결과를 보고·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공개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다만, 입주자·사용자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전국 회계법인 등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시 100시간 이상 감사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아 공문을 발송, 회계법인들이 낙찰 받은 가격으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하는 아파트가 속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8월 17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행위금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령하고 5억원의 과징금과 한공회 및 상근부회장(당시 공동주택 TF위원장) A씨, 심리위원 B씨(당시 공동주택 TF 감사보수 현실화 담당위원)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최소감사시간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가격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거나 회계법인 사업자들 사이에 공인회계사회가 정한 기준을 준수해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돼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아파트 관계자들은 단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부회계감사비용 상승만 부추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 패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아연 등 당사자들의 협조 요청을 받아 증인선정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이해된다”며 “매년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비용으로 수백억원씩 지출하고 있는 반면 외부회계감사가 아파트 관리상 부정, 비리 발견보다는 관리주체 면죄부만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탁관리업체 등 관련 단체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발탁해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전아연은 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비용 관련 담합의 징후가 포착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 적정 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결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부과됐던 과징금처분,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라는 것”이라며 “법리상으로는 논리적인 결론인 듯 보이지만 당장 아파트 현장에서는 시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적정 감사시간 100시간 준수 통지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덤핑 등 과다수임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감사보고서의 부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명목이었으나 결론적으로는 회계감사계약 해지 사태 속출로 이어졌다”며 “이후 거세진 반발 때문에 최소 감사시간 100시간 권장 방침은 폐지했으나 회계감사비 상승은 막을 수 없었다”고 꼬집으면서, “위 판결을 기화로 각 공동주택이 처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회계 감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상고를 제기하면서 추후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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