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제3차 학술대회 주요내용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9년도 제3차 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법 규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6일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동주최해 열린 제3차 학술대회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박사는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며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이뤄지는 이원적 법체계가 제도적 문제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해 규약을 제정하고 있음에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해선 입주자(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 4/5 이상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해 입주자(소유자)만 참여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집합건물법의 내용이 어렵고 관련 조문이 상세히 설명되지 않아 입주민 등이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박사는 제도 개선방안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150세대에서 120세대, 100세대 등으로 확대 ▲입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2019년 법안 통과) ▲원칙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의무화(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이원적 법체계, 제도적 차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송재일 명지대학교 교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했다.

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정빈 변호사는 “비의무관리대상에 대한 전문적 인력관리가 부족해 노후 촉진, 인전성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비의무관리대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사회공공적 측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 개입 가능 여부 및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 정도, 제도개선 실효성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오피스텔 관리의 현주소로 ▲비정상적인 관리단집회 개최·운영 ▲관리인의 전횡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부 ▲사적자치라는 미명하에 특별한 견제나 감독 없이 관리돼 비싸고 불투명한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오피스텔을 규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정의 규정에 ‘의무관리대상 준주택’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관리대상 준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준주택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준주택관리기구를 구성토록 하며, 준주택관리기구의 구체적인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준주택의 위탁관리 시 관리방법은 주택관리업자가 준주택을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하며 의무관리대상 준주택의 준용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오피스텔 입주민,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련법령 등에 대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세대 김태관 교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부분인 오피스텔에서 대표자 선임, 총회 개최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이 현실적”고 공감했다.

법무법인 제이앤 한재범 변호사도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오피스텔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점유자는 생업 등으로 현실적 참여가 어려워 관리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관리법의 법적 규율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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