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국회서 ‘제3차 학술대회’ 개최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6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3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의 현황을 살펴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19년 제3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학술대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한국주택관리협회 조만현 회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인수 센터장 등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김용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상세한 법 규정의 부존재, 현실과 법의 괴리로 인해 비리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지는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비의무관리대상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더 나은 보완책들이 논의되고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필요한 입법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좀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제1부 학술대회는 숭실사이버대학교 나병진 교수의 사회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박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명지대학교 송재일 교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정빈 변호사가 토론했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학술대회에서는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가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 김태관 교수, 법무법인 제이앤 한재범 변호사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전임 회장인 성균관대학교 이선희 교수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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