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지자체장 요구 시 자료 제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외부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된다. 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세입자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경우 건물 관리인은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리비에 대한 의무적 외부회계감사,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공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등 관리비의 거품을 걷어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집합건물 이용·관리 효율화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다.

먼저,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1/5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000㎡)을 삭제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로, 그동안 건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에서는 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구분점포를 만들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후 건물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완화했다.

더불어 건물 분양 이후, 최초의 관리인 선임과 관리단집회가 원활하게 소집되도록 분양자가 소유자들에게 최초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도록 하고, 소유자들이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소집하도록 했다.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은 법무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해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규약의 부실로 인한 관리의 공백을 예방토록 했다.

또 관리인이 없는 경우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투명한 관리비로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198동 78만3856호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입법예고 이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지난 1월 11일 재입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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