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구분소유권 수 150 이상 건물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완화·관리인 신고제도 신설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집합건물에 대한 외부감시가 가능토록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원활한 재난 대비 공사를 위해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가 완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1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리인 신고제도 및 회계감사제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구분소유와 관리 개선 ▲관리 효율화다.

우선 관리인 신고제도를 신설, 구분소유권 수가 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선임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관리인이 사무·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세입자)도 포함해 관리비·잡수익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했다. 구분소유권 수가 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특히 집합건물의 관리비 부과 및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관리인의 업무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가능토록 하는 목적으로 관리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도를 신설했다. 구분소유권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등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연도별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또 구분소유권 수가 50 이상 150 미만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5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한 경우 감사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복리를 위해 구분소유권 수가 50 이상인 건물 관리인에게 건물 관리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재난에 대비한 공사 또는 노후 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의결대상별로 ▲권리변동 없는 공용부분의 변경(복도·계단 수선공사 등): 현행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수직증축 등): 현행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서면·전자적 방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성립 간주: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재건축 등 일부 사항 제외)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 소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무자격 관리인에 의한 건물관리가 이뤄진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의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는 등 관리공백을 방지하고 무자격 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막기 위해 현재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임시관리인 제도’를 명문화했다. 구분소유자, 점유자뿐만 아니라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더불어 그동안 수선적립금 근거, 부담하는 자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관련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수선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수립된 수선계획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일반우편, 메일, 팩스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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