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9년 제1차 학술대회’ 개최

신임 회장에 김용길 원광대 교수 추대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15일 '2019년 제1차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15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601호에서 ‘2019년도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집합건물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주제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재입법예고로 추진되고 있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선희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에 다양한 직역의 분들이 토론에 참여하게 돼 더욱 뜻 깊은 토론이 이어질 것 같다”며 “학회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학술토론회 자리가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세션은 한양대학교 위계찬 교수의 사회로 ‘집합건물법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법무부 김준영 법무관이 발제하고 부천대학교 이홍렬 교수와 법무법인 제이앤의 김건호 변호사가 토론했다.

김준영 법무관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에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관리비 산정 근거와 사용 내역을 알기 어려워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서민의 주거와 영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의 편리를 증대할 필요가 있고 집합건물 관리 공백을 방지할 제도로서 ‘임시관리인 제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관리인 신고제도 신설 ▲관리비 보고의무 강화 ▲관리비 장부 작성·보관의무 신설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편리 증대를 위해선 ▲상가건물의 구분점포 성립요건 완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완화,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제도 신설, 이밖에 수선적립금 근거규정 명시, 점유자의 의결 행사 조문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제이앤의 김건호 변호사는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의무 신설 규정에 따르면 분양자의 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은 여전히 구분소유자 1/5 이상 소집 동의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하고 관리규약 제정을 위해 구분소유자 3/4 이상의 의결권을 획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분양자 소집의무를 ‘지체 없이’에서 ‘1개월’로 명시해(3개월+3개월+1개월) 구분소유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양자가 일정기간 내 의무적으로 최초 집회를 소집하게 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강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관리인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심사권한 강화 및 심사능력 제고, 심사기준 통일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임시관리인의 의무와 임기를 명확히 규정했으나 선임요건은 종전과 같아 임시관리인 선임신청이 용이해진 것이 아니며, 관리인의 관리위원 겸직 원칙적 금지 규정의 강행규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집합건물 회계기준의 성격 및 회계감사의 한계’에 대해 청석세무회계사무소 최준호 공인회계사가 발제하고 김포대학교 정승영 교수와 가든파이브 임용태 본부장이 토론에 임했다.

최준호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의 목적이 규정 위반 및 부정적발에 있지 않다”며 회계감사는 피감사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로 진행하며 해당 자료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위·변조 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적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계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지만 이는 회계감사의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사항을 열거하는 것으로 규정위반사항의 전체를 감사대상에 포함하거나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며 가지급금, 가수금 등 임시계정의 무분별한 사용 등 회계처리 계정의 임의 선택이 가능한 점을 회계감사의 한계로 꼽았다.

이에 “공동주택 외 대규모 점포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이 필요하다”며 “감사인을 피감사인이 선정해야 하고 감사인 선정 방법을 제한해야 하며, 피감사 대상의 규모, 형태 등에 따라 감사 수수료 또는 최소 감사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가든파이브 임용태 본부장은 “회계감사는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로 한정하고 내부감사(자체 선임된 감사)에 대해 법적으로 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집합건물에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계감사 비용의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집합건물 회계처리방법의 표준화가 정착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라며 감사실시 후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등록기관에서 도입해 감사결과물에 대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인영 기자>

표준규약 설정 학술적 논의도

제3세션에서는 아주대학교 전경근 교수의 사회로 ‘집합건물 관리질서 창설에 있어서 분양자의 의무’를 주제로 한양대학교 이준형 교수가 발제하고 경희대학교 박수곤 교수, 법무법인 로원의 최영동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준형 교수는 현행 집합건물법은 표준규약 이용의 현실적 어려움, 분양자의 소극적 태도, 관리단을 지원할 전문가의 부족, 판례로 인한 구분소유권 설정의 애매함, 선분양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가중, 분양자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방향으로는 “구분소유에 관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구분행위(부동산개발업자, 분양자) 단계에서 관리규약을 마련, 사전 규약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사후 규약 모델로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주무관청인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게 수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최초 관리단집회 이전까지,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관리단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없을 경우 등 분양자가 최초의 관리단집회를 전후해 부담하는 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법인 로원 최영동 변호사는 “이미 집합건물법이 임의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추가해 표준규약을 임의규정하는 것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법의 임의규정과 비교할 때 법 체계상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분양자에게 최초 조직화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학술대회 후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신임 회장으로 김용길 원광대학교 교수를 추대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다.

김용길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장이란 직책은 굳은 일을 하는데 있다고 보고 전임 회장들의 뜻을 이어 1년간 회원간 유대강화에 중점을 두고 뜨거운 학술대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유관단체들과 협력해 학술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부회장직을 선출해 학회 발전에도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용길 원광대학교 교수. <이인영 기자>
집합건물법학회는 이선희 학회장과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김용길 교수에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인영 기자>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