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봄철 이삿짐 사다리차 안전관리

유도차 배치·접지판 확인 철저
작업 반경 내 일반인 출입금지해야

아파트 내 이삿짐 사다리차.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봄맞이 이사철을 맞이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에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주변에 행인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옮기던 이삿짐 등이 날아가 혼선을 빚었다.

앞서 지난달 2일 경북 경주시 한 아파트에서는 3.5톤 사다리차가 이삿짐을 싣기 위해 사다리를 펴다가 전복돼 인근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 2대와 교통 시설물이 파손됐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이삿짐용 사다리차 작업 시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작업자는 작업 전 차량의 사다리, 운반구, 아우트리거(안정기) 및 턴테이블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삿짐 사다리차가 작업 시 사다리차 이동, 주차 시 유도차를 배치하고 전후방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작업 반경을 충분히 구획하도록 하고 작업 반경 내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 <자료=안전보건공단>

이와 함께 사다리차의 전후좌우 4개의 아우트리거 슬라이더를 최대로 확장하고 4개의 접지판이 모두 지면에 밀착되도록 설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항상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차량이 불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임목 등으로 고정해야 하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설계 기준 각도 이내로 건물 벽과 고정토록 설치해야 한다.

감전위험이 있거나 강풍(10m/sec 이상)이 부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지토록 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는 작업자가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이삿짐 운반 작업자는 안전보호구(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해야 한다.

입주민이 이사 시 알아야 하는 안전수칙. <자료=안전보건공단>

입주민들도 이사 시에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가 안전검사를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설치 및 사용공간에 있는 장애물(나무, 차량 등)은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또 이삿짐 운반 작업 주변에는 접근하지 말고, 떨어지기 쉬운 이삿짐은 리프트로 운반하지 말고 승강기를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민이 이사 시 알아야 하는 이사 안전수칙 및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안전보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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