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년쯤 고심한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전격 발표,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16일 행정예고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관련 업계·단체 및 정책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번 행정예고 했던 적격심사제 평가표 사용 의무화, 제한·지명경쟁입찰 시 제한요소 자문 의무화, 계약이행담보 제공방법 제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큰 틀에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에서의 권한 강화가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입대의 의결 요건을 본문에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비고에만 적시돼 구속력 논란이 빚어졌던 대표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한발 나아갔다고 말한다.

주택관리업자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유권해석을 명문화해 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경쟁입찰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도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해당 단지 입대의 구성원 제약도 커졌다. 기존 위탁사의 임원에서 직원도 추가해 ‘임직원’으로 대상이 넓어졌다. 예를 들어 위탁사 관리 단지의 동대표가 소속 직원일 경우 해당 관리회사는 그 단지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관리업계는 “소속 직원이 입대의 임원인 경우 회사에 신고 의무가 없고, 개인의 단지 운영 참여기회를 박탈해 입주자 참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적격심사제 평가 강화도 눈에 들어온다.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적격심사제 평가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단지 내 공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했다면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소장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토록 했고 이 경우 입대의가 선정한 입주민이 평가주체가 되도록 했다.

크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입찰과정에서 낙찰자 선정방식이 기존 입찰 제출서류를 검토해 입찰 성립여부를 판단한 후 개찰하던 것에서 개찰을 먼저 하고 입찰 성립여부를 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먼저 개찰하고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말은 다른 회사의 입찰가가 먼저 공개된다는 말이다.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입찰과 공동주택의 입찰 환경은 다르다. 문제가 발생해 재입찰 할 경우 벌써 다른 참여자들의 ‘패’가 먼저 공개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변별력 강화를 위한 적격심사 평가표 평가항목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아쉽다. 적격심사평가와 관련한 ‘별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부분 손대지 않았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터라 답답하기까지 하다.

사업자 선정지침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크다. 수차례 개정을 겪어 2013년엔 ‘적격심사제’로 바뀌었지만 말만 적격심사제였지 실질적으로는 최저낙찰제와 다름없었다. 그래서 관리업계에서는 고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개정하라고 줄곧 주장했지만 매번 미봉적인 땜질 처방을 하곤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에는 법원에서 사업자 선정지침의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 선정지침의 도입 이유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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