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① 관리업계 관심 끌고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에 공공성 강화…주거서비스 강조
국토부, 올해 3차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민간임대주택 체계개편. <그림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해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임대주택의 입지가 넓어짐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펴내고 있다. 그 정책 중 하나가 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기존 뉴스테이 단지들은 지난 2월 경기 수원 권선꿈에그린아파트를 시작으로 이달 김포 예미지아파트 등 입주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또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 등 투자 목적의 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경기 양주 옥정과 인천 검단 2개 지구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224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8년 제3차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0만호(5년간 연 4만호씩 공급) 공급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으로 시작한 중산층 대상 민간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제한 등을 받아 임대한다. 기존 뉴스테이에서 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다.

뉴스테이 정책은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저금리 등으로 전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주거비 부담도 상승하는 반면,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인 등록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중산층 대상 민간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명 뉴스테이법으로 전면 개정돼 2015년 12월 29일 시행됐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과도한 공공임대 규제에서 배제시키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기금 및 세제혜택을 제공,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개발, 용적률 상향, 절차단축을 적용토록 했다.

이러한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모했다.

민간임대주택 체계개편은 과도한 기업 혜택에 비해 임대료가 높고 무주택자 등 지원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에 따라 공적지원과 공공기여를 연계해 초기임대료를 제한하고 정책지원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으나 제도개선으로 시세의 90~95%로 책정했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해 입주자격을 제한했다.

또한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제안 사업, 택지공모 사업, 공급촉진지구 사업,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구분한다.

민간제안 사업은 즉시 주택건설이 가능한 부지 등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기금 참여를 제안하면 이를 평가해 기금이 출자하는 방식이다.

택지공모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지 등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임대리츠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조합이 조합원 외 제3자에게 공급하는 일반 분양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중 임대리츠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하며,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임대리츠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 및 임대운영·관리한다.

지난 6월 LH에서 게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시 재무계획, 임대계획, 개발계획을 살피며 특히 임대계획 중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및 운영계획,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계획 등 주거서비스 계획도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사업자는 단지의 입지·규모 등을 고려해 단지별로 적합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도록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 인증은 2년마다 갱신된다. 이는 단지의 품질향상과 입주자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서비스의 질이 중요해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택지 정보, 입주자모집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책 사이트(www.molit.go.kr/pr-hous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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