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일반주택보다 높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의 생활문화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아파트 입주민 간이나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원의 부당대우와 인권침해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는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법안 개정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보면 여전히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입주민의 연쇄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로 기존 관리 업무가 마비되는 일의 심각성 등 현재 사회에 갑질 횡포가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는 한정된 영역에서 거주하면서 공유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관리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러면서 단지에 소속감과 애착감을 갖게 되고, 거주자 집단의 심리적 공동의식을 갖게 되는 장소로서 중요하다.

공동체의식이란 정체성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공동체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개개인들의 개별이익을 희생하는 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별이익을 희생하는 행동을 도덕적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누구나 본능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화 되면서 강제적 봉사형태보다 자발적 자원봉사의 형태로 가고 있다. 더 나은 공동체의식을 위한 실천적 방안은 함께 살아 나간다는 의식으로 봉사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공존의식(共存意識)을 의미하며, 이 의식은 우정과 도덕 등 이해의 결속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곳이며,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이제 더 이상의 민감한 주제는 조금 더 표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입주자와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참여의식 함양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행위주체 역할 이해의 결속일 것이다. 우선적으로 관리소장을 포함한 종사자도 아파트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종속적 인식에서 벗어나 더불어 생활한다는 공존의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또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전체의 권익보호와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로, 개인의 이해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해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사무소의 공공성을 이해할 때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 본다.

공존의식 함양을 위한 가장 기본적 실천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루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관리종사자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입주민에 대한 봉사자세 확립 및 상생·화합 가이드가 담긴 분쟁예방, 법률교육으로 관리능력 향상 및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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