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 가입 불필요···이중 보증, 입주민 부담” 주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제보험에서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의 계약보증금 납부를 위한 공제증권(보증서)의 발급 적용 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제증권 발급 적용요율을 기존 1.2%에서 0.5%로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아연은 주관협의 공제증권 발급요율 인하뿐만 아니라 주관협의 공제보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아연은 “전국 단위 아파트들이 위탁관리업자 선정 후 굳이 주관협의 공제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계약 시 동일 업종 연대보증 등으로 관리소장이 사고에 대한 개인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관리직원은 일괄 위탁사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증할 필요가 없고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면 결국 비용부담은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전아연은 또 “주관협은 아파트 관리주체 단체로서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공제비 인하 추진은 그럴듯하게 포장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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