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찬성 입장 밝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15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과 관련, 입주민 단체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등에 지원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현행 중앙과 지방간 8대 2 수준의 세수구조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데 반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고작 300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간 불균형이 커 지방분권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공동주택은 주택난 해소와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거환경과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급격히 늘어나 지역 건설업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창출과 국가와 지방재정 확보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세원(稅源)이 투명해 재산·토지·취득세뿐만 아니라 건물유지에 소요된 각종 공사비나 용역비에 대한 세금을 일반주택보다 성실하게 갑절 이상 납부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지자체의 지원 등 혜택이 적은 현실을 꼬집었다.

한 지부장은 “공동주택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간선도로 설치나 포장비용·보안등 전기료·방역비·노인정·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와 단지 내의 도로, 가스와 수도, 하수관은 물론 옹벽과 조경 등 관리에 소요되는 공동시설물 관리에 막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한 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라는 미명 하에 공동시설물에 관리비 지원이 거의 없고, 이와 달리 단독주택과 자치단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관리비 지원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에 따른 불만이 점차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한 지부장은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체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 없이 형평성과 상식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련 잘못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분야별 행정 지원단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 제공,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봉사정신 강화, 주민들의 배려와 양보 및 공동체‧주인의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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