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경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노후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호로 전체 주택 1670만호의 27.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도 70만호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별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지보수에 관련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또는 융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에 따르면 2016년도에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은 676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를 국가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주택계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경환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토록 했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규모 등이 달라지는 현재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최경환 의원 외 김수민, 김중로, 김종회, 박주민, 송기석, 윤영일, 인재근, 최도자, 황주홍 의원(가나다순)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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