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입주자 등이 준수해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민홍철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석해 관리규약준칙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관리규약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다르게 적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공동주택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모든 공동주택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고자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