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준수 의무화’ 법안 발의에 관리분야가 발칵 뒤집혔다.
새해 벽두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때문이다.

민 의원은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석해 준칙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모든 공동주택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들었다.

법안이 발의되자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는 ‘사적자치의 침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자단체뿐만이 아니다. 법조계, 학계, 관리업계 너나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관리규약과의 괴리 부분은 현장에서 목격돼 왔다. 때로는 법률적 판단에 맡기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사적자치’라는 큰 틀에서 보조적 역할로서의 준칙의 역할을 자리매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운영돼 왔다. 그런데 난데없이 ‘관리규약준칙 준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은 일관됐다. “관리규약준칙은 입주자 등이 참조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 또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그동안 대체로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흐름이다. 관리규약의 자치규범적 성격을 인정해 자율성, 독립성을 확인해줬다. 지자체들의 ‘자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나 간섭에 경종을 울린 해석’이 여러 차례 있었다.

법조계,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으로서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 법학교수는 “관리규약준칙 의무화는 사적자치의 법적 근거인 헌법상의 국민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은 관리규약의 자치법규성 훼손을 크게 우려했다. 원로 법학자 한 분은 “법무부에서 검토한다면 당연히 통과될 리 없다”며 “당연히 위헌 법률”이라고 개탄했다.

입주자단체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총회에서 반대 성명을 채택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강력 항의하기로 했다. 전아연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적자치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 입맛대로 될 것이 뻔하다”며 여러 부분에서 충돌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전아연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다른 단체들과도 연합해 공동대응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주택관리사단체 한 임원도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되는 준칙을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거들었다.

관리업계 관계자도 “개정안이 모든 공동주택에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의도는 권위적 행정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모두가 반대하는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번 발의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그 이상으로 확대될 지 지켜볼 일이다. 그렇지만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됐는지 궁금하다. 혹시 별 생각 없이 단순히 편의적으로 누군가의 책상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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