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건설사들에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표적인 부실시공 사례로 꼽히는 경기 화성시 부영아파트 문제를 계기로 입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을 막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 사업주체의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해당 사업주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해 입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신적·물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검사·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제재 조치가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실 피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통해 시공 실적 미달, 하자 발생 빈도가 많은 사업주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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