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공동주택 부실시공···입법지원 토론회’]

이원욱·권칠승 의원 등 공동주최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문제 화두
후분양제도, ‘뜨거운 감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권칠승 의원, 국회 법제실 공동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 2신도시 23블록의 부영아파트 하자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공동주택 하자 및 부실시공, 그에 따른 입주민들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 을), 권칠승(화성 병) 의원, 국회 법제실은 공동주최로 8일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 5층 대회실에서 채인석 화성시장과 동탄 부영아파트 입주민, 화성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감리 강화, 후분양제도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원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탄 신도시의 공동주택 문제가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2010년 이후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는 매년 적게는 1000여건, 많게는 4000여건 넘어서고 있고, 입주민들은 하자를 발견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긴 시일과 고통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동주택 부실문제는 비단 화성시에만 속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며 “특별히 화성시 국회의원 두 명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해 실효성 있는 입법방안 마련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제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의 ‘아파트 하자보수 방지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 및 감리강화 방안’,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의 ‘아파트 부실 시공 관련 몇 가지 법적 쟁점’ 발제가 진행된 뒤, 이원욱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류정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팀장, 윤광호 동탄 23블록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명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 박경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전했다.

경실련 김성달 팀장은 주제발제에서 “주택시장의 가장 큰 적폐인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는 한 부실시공 근절도 요원하다”며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를 즉각 이행한 후 민간아파트도 단계별로 의무화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주택감리에 있어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함으로써 감리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인정받음에도 사업주체와의 갑을관계로 부실 감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주택감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에 대한 사업주체의 감리비 예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기관 변호사도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선분양·후시공’ 문제를 지적하며 “‘선시공·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면 존재하는 실물을 보고 품질을 비교하며 거래를 하게 돼 당연히 하자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하자와 관련한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길 변호사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강화를 위해 ▲분양계약서를 구체화하고 상세화한 ‘표준분양계약서’의 보급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사용승인 권한의 적극적 행사 ▲공동주택관리법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규정 마련 ▲담보책임기간과 기산일에 대한 논의 ▲하자보수보증금의 현실화 ▲하자를 발생시킨 사업주체나 분양자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동탄 부영아파트 윤광호 대표회장은 외벽·바닥 균열, 설계도면 대비 미시공 상태 다수 등 민원이 8만8000여건에 달했던 그동안의 하자내용을 지적하며 하자 원인으로 ▲선분양제도를 악용한 공기단축에 따른 무리한 공사기간(24개월) ▲비숙련 기능공 사용 ▲감리의 형식화 및 현장관리 시스템 부재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관대한 처벌 ▲시공사의 사명감과 사업윤리 결여 등을 꼬집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류정 분쟁조정팀장은 예비사용검사제 도입과 공용부분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담보추급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함께 귀속시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반드시 실제 공용부분 보수공사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선분양제도에서는 건설사가 이득이지만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또 반대로 건설사들이 금융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도 “후분양제로의 전환은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근본적 대안이 되기는 할 것이나, 후분양 시스템은 건설금융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후분양 제도에서도 하자발생 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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