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파트 감사결과 발표 후 입장 표명···"입법활동 본격 나설 예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2014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결과’를 발표한 이후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제도도입에 필요한 연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발의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하는 입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법규 준수 감독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보유한 감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 약 11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배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부터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변호사를 대규모 아파트의 상임감사 또는 중규모 아파트의 비상임감사로 의무적으로 선임해 업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전적·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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