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1] ‘관리규약 효력일’ 법령해석 어떻게 나왔나

지침 위반 이유의 지자체 과태료 처분 취소
법제처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는 확인 차원’ 해석
“국토부의 책임 있는 태도·결정 필요” 지적도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에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개정,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다면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날 지자체의 신고 수리일 중 어느 날에 해당할까.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 요청에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해석을 내렸다(본지 제1139호 2017년 2월 27일자 게재).

지난 2015년 11월 16일 수의계약 확대, 사업자 재계약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및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후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자 재계약 절차 등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문을 시달했으나, 인천시는 지난해 10월에서야 해당 내용을 반영해 준칙을 개정했다.

인천 연수구 A아파트는 지난해 경비용역 사업자 재계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경비용역업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했으나 관리규약에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른 용역사업자 재계약 절차·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A아파트는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개정·공포한 후 연수구청에 신고했고, 연수구청은 그해 10월 4일 수리를 했다. 관리규약 부칙에서는 개정 관리규약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관리규약 개정 직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용역업자 재계약을 의결했으나 한 입주민이 “지자체의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 이후 재계약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므로 수리일 이전에 체결된 재계약은 무효”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연수구청은 입주민의 이의를 받아들여 A아파트에 경비용역업자 재계약 해지토록 조치를 하고 이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통지했다.

이에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국토교통부에 관리규약 개정시 효력발생일에 대해 질의했고 A아파트는 부칙에 따른 관리규약 공포일인 지난해 9월 30일, 국토부는 연구수청 신고수리일인 지난해 10월 4일로 이견이 발생, 국토부는 법제처에 효력발생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해석에서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이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해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관리규약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안 공고·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개정 관리규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며 “개정 관리규약에서 부칙을 둬 시행일을 정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규약 제·개정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자체에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신고는 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됐음을 사후적으로 알리는 확인적 차원의 신고”라며 “관리규약 개정신고가 지자체장의 신고를 요하는 신고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자체장의 수리를 통해 관리규약 개정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제처의 회신에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관리규약은 자치규범임에도 과거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연수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내려 황당했고 이후 개정된 인천시 관리규약준칙을 보더라도 관리규약의 공포일을 효력발생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며 “지자체의 실수로 자칫 잘못하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선정된 경비용역업자에게도 피해가 갈 뻔했는데 이러한 회신으로 피해를 막아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 질의했을 때 국토부에선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는 등 책임지고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사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단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관련 사안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 있는 태도·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연수구청은 지난달 말 A아파트의 관리업체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법제처 해석에 따라 당초 위반사항이 해소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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