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3] '관리규약 효력일' 관련 유사 사례·판결·해석

‘부칙서 정한 시행일’
‘지자체 신고 수리일’

행정청간 이견 있었으나
국토부, 법제처해석 ‘수용’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지난달 15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한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안에 대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고와 입주민 등에 대한 개별 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이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입주민 등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공고‧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개정된 관리규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개정 관리규약에서 부칙을 둬 시행일을 정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제처의 해석은 그동안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개정 과정의 적법여부 등을 심사, 수리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다고 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는 상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월 16일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12.4.), 관리규약 개정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개정 과정의 적법 여부 등을 심사, 수리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규약이 제‧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관리규약의 효력은 적법개정 여부 및 관리규약의 문언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지난 2007년 9월 20일 입주자대표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임기만료 전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동대표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동대표 결격사유 및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관리규약의 문언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임기 중 사퇴의 목적이나 경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며 대표회의의 동대표 선임 결의는 관리규약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은 2013년 7월 명예훼손 선고심에서 “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개정안에 의하면 대표회의 전 미리 입주자들에게 공람이 되고 대표회의에서 찬반 동의를 받은 관리규약개정안에 종전 2년인 위‧수탁 관리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위‧수탁 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개정절차를 거친 바가 없어 적법하게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들이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요구서’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법부의 판단은 지난해 8월 12일 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관리법령 이전인 구 주택법령에 의한 판단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관리규약 신고의무 규정 이후 관리규약 효력 발생일을 둘러싸고 사법부의 다른 해석이 나올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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