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 ‘관리규약 효력 발생일’ 법제처 해석의 의미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간섭 제동 기대

“관리규약은 자치규범으로서
완성의 권한 입주민에만 있고
구청은 감독의 권한만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제처가 최근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를 수리한 날이 아닌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고 법령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관리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당연한 사실을 법제처가 재확인해 준 것으로, 앞으로 아파트와 지자체간 관리규약의 자율성을 둘러싼 이견 차이를 줄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관리규약은 아파트 구성원들의 자치규범으로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효력발생일 규정이 가능하고, 법제처 해석처럼 부칙과 공포 등으로 효력발생일을 정했고, 개정 절차를 잘 거쳤다면 지자체의 신고 수리 날과 관계없이 부칙에서 정한 날에 맞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번 법제처 해석은 관리규약의 자치규범적 성격을 제대로 인정하게 된 것이고,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통일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관리규약이라는 것 자체가 관청의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은 관청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적 차원의 신고’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확인적 차원의 신고를 수리가 꼭 필요한 신고라고 볼 수도 없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 할지라도 수리 당시를 효력발생일로 본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청의 간섭은 위법사항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만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유권해석은 그동안 관청이 행해온 자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나 간섭에 경종을 울리는 해석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한 관리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 신고수리날이라 답변해오고 업계에서는 입주자 등이 과반수로 찬성한 때라고 주장해왔다”며 “이번 법제처 해석은 관리규약 완성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입주자에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에는 관리규약의 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감독의 권한이 있을 뿐 완성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지자체에서 관리규약 완성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아파트의 사적자치에 과도한 제한을 해온 것에 대해 제동이 걸리고 입장이 바로 잡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법제처 해석에서 확인한 대로 관리규약은 자치규범으로서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을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이 없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자체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해놓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 경과규정으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4개월(개정 전 3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기한을 정한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청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관리규약에 대해 준칙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등 간섭이 많았는데 이번 법제처 해석은 관리규약의 자율성, 독립성을 인정해준 사례로 앞으로 실무에서 구청과 관리규약으로 부딪히는 부분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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