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동별 대표자의 법적 지위 - 박종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장

 

“동대표의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다”

박종두 원장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대표
동별 대표자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해 정할 수 있다.” 제3항은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일정기간 이상(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거주하고 있을 것과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전단은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제3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요건으로서 동대표의 선출과 해임을 규정한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자로서만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이라 해 ‘집합건물법’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동법 제2조의2 참조)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과 관계에서 문제된다.

‘관리인’ 지위로서의 동대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해 관리단의 당연성립을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해 관리인의 선임을 의무화한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이 구분건물인 이상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이라 해 동법 규정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1동의 구분건물이 성립한 이상 그 구분소유자로 구성하는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한 것으로 되고, 구분소유자의 의사로 건물의 관리를 위한 동대표를 선출한 이상 그 동대표는 곧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동대표는 1동을 단위로 선출해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집회의 의결은 비록 단지관리라 하더라도 1동인 관리단 집회의 의결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반드시 동대표를 대표로 하는 개별 동의 결의요건을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해 정할 수 있도록 해(동법 제14조 제1항) 관리인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동대표의 선임과 해임은 해당 동 입주자 결의에 의해야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에 관해 집합건물법 제23조 제3항 전단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에 갈음하는 동대표의 선임과 해임은 오로지 해당 동 입주자 집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이 동대표의 자격을 입주자(구분소유자)로 하면서도 그 선임을 선거구 입주자 등에 의해 선출토록 해 대표성을 결하고(동법 제14조 제3항), 또한 그 해임에 관해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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