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Ⅲ.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기재 생략)
② 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이들을 통칭해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시행일
ㆍ회계연도를 역법상 연도와 통일했음. 입주일 등을 기준으로 해 회계연도가 역법상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단지가 약 6%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혼란 방지를 위해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제4조(회계처리의 원칙)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 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만, 관리외수익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각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해 적용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4조: 용어설명
ㆍ복식부기 방식: 자산과 비용, 부채 및 순자산과 수익의 증감에 대해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 기재하는 부기형식을 의미, 한 거래를 차변과 대변 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양변의 각 합계가 일치돼 대치평균의 원리가 성립하게 됨.
ㆍ발생주의와 현금주의
- 발생주의: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이며 이로 인해 현금의 수취나 지급이 먼저 발생하고 이후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선수계정 및 선급계정이 나타나며, 반대로 수익 또는 비용을 먼저 인식하고 그 수익과 비용에 대한 현금 수취나 지급이 이후에 발생하는 미수계정 및 미지급계정이 나타나게 됨.
- 현금주의: 현금변동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기준. 즉,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함.

1.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조 제1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ㆍ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과정에서 준거해야 할 지침 또는 규칙. 즉, 본 기준을 의미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4조 제3호: 회계처리와 보고 순서
ㆍ회계처리는 원인행위→은행입출금→전표정리→인계표작성→원장기장(주요부, 보조부)→전표마감→결산정리 및 보고 순으로 한다.

4. 중요한 회계 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해야 한다.

5.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해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6.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4조 제6호
재무제표상에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해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 표시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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