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Ⅰ. 제정 취지 및 경과
2.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

ㆍ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기준의 강화 및 명확화로 관리비리 근절에 기여
①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하되,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예외 인정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거래의 투명성을 화보하도록 하되, 실무상 빈발하는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의 비적격증빙도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해 실무상 편의 도모

② 지출의 원칙 명시: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기존 지자체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지출시 ‘공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있어, 공급자가 법인이라도 개인 계좌 및 타사 계좌로 이체요청시 그에 따라 지급하게 돼 비리·부정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이에 공급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원칙으로 규정

③ 자체 감독기능 강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상호 보완적으로 회계담당자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 장부의 마감: 매월 마감시 관리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감사는 은행의 예금잔고증명과 관계장부를 대조
- 금전의 보관: 현금은 매일 관리소장의 감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
- 지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
- 자산실사: 관리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

3. 공동주택 회계 특성을 반영
ㆍ기존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축소·통합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규정은 확대·세분화
① 회계처리 원칙: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 인정
→ 복식부기의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외손익(잡수입 등)에 대해서는 계정별로 일부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② 재무제표의 종류 확정: 현금흐름표의 의무작성 제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서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본 기준에서도 현금흐름표 의무작성 제외

③ 관리외수익의 구분: 관리외수익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
→ 운영성과표에 관리외수익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해 관리외수익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맞게 잡수입을 집행하도록 함

④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일원화: 정액법(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감각상각)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법에 따라 입주자 등의 관리비 부담액이 기간별로 달라지고 이로 인한 갈등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일원화 함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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