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Ⅰ. 제정 취지 및 경과
1. 제정 취지
ㆍ제정 취지
- 현황: 통일된 회계처리기준 없이 시·도별 관리규약준칙으로 회계처리기준 제정해 시행(17개 지자체 총 21개 기준)
- 문제점: 관리비 등의 지역별 비교 활용가치 감소, 회계업무 및 회계감사 업무의 표준성 및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장애
- 제정 목적: 회계처리의 통일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와 공동주택 회계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기준의 정립을 통해 선진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정착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
ㆍ법적 근거 및 제정 절차
-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제정 절차: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마련한 ‘회계처리기준’ 초안을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후 국토교통부 고시

2. 추진 경과
ㆍ(2015.8.11.)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공포
ㆍ(2016.3.~2016.5.)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등
- 시·도 회계처리기준 및 2015 외부회계감사 결과 분석
-관련 기관·단체(관리주체, 회계감사기관 등) 의견조사 및 결과 분석
ㆍ(2016.4.~2016.6.) 자문회의기준위원회의 개최, 한국감정원 초안 확정
ㆍ(2016.6~2016.7.)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ㆍ(2016.8.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ㆍ(2016.8.3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공포

Ⅱ. 주요제정내용
1. 회계처리 기준의 통일
ㆍ기존 17개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에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의 통일로, 단일화된 기준에 따른 표준성·객관성 확보
① 회계연도의 통일: 1년(1.1~12.31)으로 일원화(2019.1.1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
→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약 94%는 역법상 1년(1.1~12.31)을 회계연도로 정하고 있으나, 약 6%는 입주일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② 회계용어의 순화 및 통일: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회계처리 용어를 순화하거나 통일함
→ 관리비부과내역서⇒관리비부과명세서, 정정⇒바르게 고침, 갱신⇒새로바꿈,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관리손익’과 ‘관리외손익’으로 나눔[일부 시·도에서 복잡하게 세분화(관리외손익을 운영손익, 기타손익으로 세분화 등) 하던 것을 두 가지로 단순화]
③ 필수 작성 회계장부 확정: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상(공구·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상),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
→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작성되는 회계장부의 종류와 명칭이 단지별로 제각각이어서 감사·감독시 파악의 어려움이 있어 통일
④ 결산서의 종류 확정: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서의 종류를 재무제표와 세입·세출결산서로 한정해 관리주체의 작성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
⑤ 주석 작성 의무화: 중요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석에 포함될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주석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해당과목 또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재무제표의 일종
⑥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산서 서식 제시(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 공동주택 회계담당자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시·도마다 상이한 공동주택 회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별지서식으로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산서 서식을 제시

<한국감정원>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