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1 : 월동기 안전점검 어떻게 하나]

보온상태·열선가동 여부 확인
소화시설 정상작동 여부 점검
해충 잠복소 등 조경관리도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기온이 10℃ 안팎으로 내려가고 있다. 겨울철에는 추위와 건조함으로 인해 지난해만 해도 서울시내 수도계량기 동파가 1985건 발생했고 동파,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아파트에서 월동기 사고 대비를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과 조경관리 방안을 정리했다.

보온조치로 동파사고 방지
매년 겨울철이면 한파에 따른 동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건수가 총 198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 동파 및 수도관 동결은 총 322건으로 보온미비가 219건, 노출이 61건, 부재(외출)가 42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보온조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배수관 열선 처리로 인해 동파로 인한 사고는 감소했지만 배수관이 열선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파트에서 직접 열선 처리하고 세대 내 베란다 노출 우수관 보온상태 및 열선 가동여부, 통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가수조는 ▲정수위밸브 본체 및 니들밸브 보온마감 ▲고가수조실 가압탱크 보온마감 및 탱크내 공기압체크 ▲소방 고가수조 수위조절 및 보온마감 ▲고가수조 수격방지기 및 볼탑 유도관 보온마감 ▲옥탑 시공 팽창탱크 및 자동에어벤트 보온마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화전설비는 측벽 노출 소화전함 및 알람밸브실, 외부 노출 소화전함 내부, 지하주차장 송수구연결관 체크밸브 및 게이트밸브 등의 보온마감을 확인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프리액션밸브 보온상태 및 열선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지하부분은 집수정 배수설비 보온마감, 난방·급탕·급수 드레인관 볼밸브 보온마감 및 각종배관 열선작동을 확인·보수해야 한다. 옥외소화전 밸브에 보온커버를 부착하고 제수변 내부를 보온마감 조치해야 한다.

화재 등 기타사고 피해 대비
건조함으로 인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화재 예방 방안으로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지 내 소화설비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월 1회 점검해 이상 유·무를 확인 ▲평상시 입주민들이 세대 내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앞에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함 ▲평상시 방화문 닫기 등을 제시했다. 또 자동화재탐지설비, 전기화재설비, 비상경보설비, 열감지기 및 유도등 이상 유무 등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 사용 적정 여부, 엘리베이터, 주변전실 이상 유무, 비상 발전설비 및 ATS 작동도 확인해야 한다.

수목에 잠복소 설치·가지치기 등
월동기에는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건강한 수목생장을 위해 조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오순화 의왕시 공동주택팀 주무관에 따르면 겨울철 추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백나무 등 추위에 약한 수종의 수목줄기를 짚이나 보온재로 감싸주는 보온작업을 해줘야 한다. 유충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9~10월에 새끼, 볏짚으로 나무기둥 하부 1~1.5m 부위를 감싸 해충 잠복소 설치 및 동해를 방지하고 2~3월에 걷어 유충 활동 전에 소각한다.
가을에 식재한 철쭉류는 차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고사를 막기 위해 방풍막을 설치해주고 당해 식재 이식목은 피복을 해줘야 한다. 장미는 뿌리부근에 멀칭재를 깔아주거나 주변의 흙을 끌어 모아 복토를 해주고 초화류 화단은 짚으로 덮어줘야 한다.
겨울철 성장이 멈추는 잔디는 5~6인치 정도 길이로 잘라 햇빛과 통풍을 도와주고 곰팡이 균 번식을 막기 위해 잔디 위에 떨어진 낙엽도 청소해준다.
겨울철은 수목이 잠을 자는 휴면기로 뿌리나 가지가 잘려나가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그러므로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수목 재배치는 11~3월에 실시하고 혹한기는 피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죽은가지나 병든 가지, 약한 가지 등 생장에 불필요한 가지를 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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