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3 : 월동기 안전점검, 사례 및 판결]

소화전·수도관 동파, 제설·제빙작업
관리감독 등 의무이행 여부로
법원 손해배상 산정

아파트 외벽에 달린 대형 고드름을 소방대원들이 제거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겨울철 발생한 아파트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해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 의무이행 여부 및 관리주체의 관리소홀 여부를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9단독(판사 장동혁)은 2012년 7월 소화전 동파위험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파트 단지상가에 침수피해를 입혔다면 위탁관리업체는 이 상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화전 동파로 상가에 침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장기간 이상 한파가 지속돼 관리업체로서는 소화전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동파가 된 이후에도 3시간이 넘게 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손해배상 책임의 이유로 삼았다.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안내문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세대 내 세탁실 수도관이 동파해 수돗물 누수사고가 발생하자 입주민 K씨가 시공사 H사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2005년 3월 “1층 천장에 매설돼 있어야 할 수도관이 노출된 하자는 시공사 H사의 시공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공용부분인 필로티 보호벽에 틈이 발생한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용부분 관리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며 “피고 시공사 H사와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 대표회의는 연대해 원고 K씨에게 수리비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2007년 9월 서울 마포구 W아파트 입주민 P씨가 “단지 내 제설·제빙작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백90만712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눈이 내린 날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고, 주통행로인 보도블록 위와 현관 앞에만 제설작업을 할 뿐, 배수로에 대한 제설작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이 아파트 주출입구 옆의 경비초소에 염화칼슘을 갖춰 놓았으며, 관리사무소에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넉가래, 삽, 빗자루를 비치했으나, 다른 곳에는 비치하지 않아 입주민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시 수시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옥상·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 제거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최근 대전 동구 A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걷다 이 아파트 견본주택 보일러 연통에 매달려 있다 떨어진 고드름을 맞고 사망한 통행자 B씨의 유족들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행사 C사, 시공사 D사, D사 직원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시행사 C사와 피고 대표회의는 연대해 원고 B씨의 아내에게 7153만여원, B씨의 자녀 3명에게 각 393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보일러 연통 밑으로 통행로가 설치돼 있어 보일러 연통에 고드름이 생겨 낙하하는 경우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견본주택 점유자인 시행사 C사는 정기적으로 보일러 연통을 점검, 고드름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낙하예상지점에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고,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시간 매달려 있던 고드름을 방치한 점 등 관리감독 소홀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4단독(판사 강재원)은 2013년 9월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에서 승강기 물청소 후 결빙된 단지 내 복도를 지나다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입주민 A가 청소용역업체 B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현관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입주민 A씨에게 145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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