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관리주체의 의무, 법규정은?]

소방계획 수립과 실행도 중요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아파트는 취사, 전기, 가스 등의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고,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아파트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 단계에서 소화기구와 비상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가운데 소방시설 및 대피시설 등을 평소에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무는 대부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관리자는 법 개정 등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살피며 이에 맞게 소방시설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를 관리함으로써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는 것은 물론, 입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까지 지킬 수 있다.

법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포함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설치된 소방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등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이 필수적이다.

또한 관계인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함께 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실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선임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할 때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업무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등이다.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에는 소방용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교체, 장애인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의 적합한 유지·관리 등이 포함되며 소방시설 폐쇄·차단,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장애물 설치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관리주체가 작성해야 할 소방계획서에는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피난계획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특히 관리자는 피난계획에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무자, 출입자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경로, 피난시설의 위치,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등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화재발생시 원활한 대처와 피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즉시 관리소장 등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 등을 받은 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고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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