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아파트 화재 '골든타임' 막는 장애물들]

주차공간 부족이 문제 ‘근원’ · 화재 발생 5분 후 피해 급증
소방통로 확보·입주민 이해
·참여 구해야
 

서울시 서초소방서가 지난달 26일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서초소방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 진입장애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소방차 통행로와 전용 주차구획선 등 소방통로 환경 및 입주민 주차문제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는 493개소로, 이들 아파트 중 주차면적 협소 등의 사유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은 68개소(13.8%)이며,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101개소(20.5%)다.

이에 서울시는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는 아파트 68개소를 대상으로 이들 단지 내 주요 진입로 또는 상습 주·정차 구역에 소방차 통행로 노면 표시와 태양광 조명 설치를 실시해 입주민들에게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소방차 전용구획선이 설치돼 있지 않은 101개소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신규 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를 유도해 소방차량 부서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방차 전용구획선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로 6m, 세로 15m 크기로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와 구획선의 거리는 최소 5.95m에서 13.76m이다.

서울시는 또 민·관 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493개소에 주요 진입로의 소방차 진입로 표시와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진입장애 주차차량 대상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아파트 자체 대책추진을 요청하는 한편, 연 2회 입주자대표, 관리소장과 함께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공유의 장을 열어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 소방안전대책을 계기로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들의 소방차 진입 문제가 다시 한 번 조명 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5분 이후 연소확산 속도와 피해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전에 소방활동이 시작돼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 화재의 경우 진입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거나 겹주차, 커브길 주차,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침범 등의 문제로 화재현장까지 소방차 출동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소방차 통행로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 부족도 문제지만 주차공간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때문에 서울시처럼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아파트 단지 주변 공영주차장 확대와 학교 운동장 개방, 카셰어링 활성화 등 주차 공간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아파트 내 소방차 진입을 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문주와 차단기다. 문주의 경우 높이가 낮아 특수진압차 등 대형화물차로 제작된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문주 설치 아파트 2108개 단지 중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주가 설치된 단지는 484개 단지로 전체의 23%에 달하며, 문주 높이 규격(4.5m 이상) 미달 아파트는 423개 단지인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제1073호 2015년 9월 28일자 2면 게재>

이같은 문제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에서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를 4.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m까지 축소 가능하며,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m까지 축소 가능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돼, 원활한 소방진압 활동을 위한 문주 높이 확보와 관련해 법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파트 차량출입차단기는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 출동시 관리자의 허가를 기다리는 등 개폐 시간이 장애로 작용한다. 이에 세종시에서는 5월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사전출입등록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해 출동시간 단축을 도모하기도 했다.<본지 제1103호 2016년 5월 23일자 5면 게재>

한편 아파트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할 때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8일 시행에 들어가 소방차 출동 지연 문제를 다소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차량출입차단기가 119구급차를 가로막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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