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소방시설 관리 부실 실태]

관리소홀로 피해 확산시 관리자 책임
지속적인 소방시설 점검·교육 필요

 

경기 구리소방서는 지난 4월 관내 A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서에서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화재 진압을 시도했으나 소방호스 누수를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 관계자에게 소방안전업무 이행 소홀 책임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노후 소방호스 교체를 위한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B아파트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경보가 울렸음에도 야간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소음 민원 발생을 우려해 이를 끄고 방치함에 따라 입주민이 사망,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에게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부산시 아파트에서는 피난을 위한 수직통로의 덮개가 열려 초등학생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관리부실이 지적됐다.

이처럼 소방시설 관리자 등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화재 등 재난 피해 확산·사고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지역 노후아파트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세대 내·공용부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를 펼친 결과 화재감지기 151대 중 22대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감지기로 기준조건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공용소화기 554대 중 74대가 폭발위험에 따라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또 옥내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임에도 소화전 소방호스 노즐(황동)이 일반 고철보다 값이 40~50배 비싸 이를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9월부터 경남·부산지역 아파트 21개 단지에서 115차례에 걸쳐 소방호스 노즐 1615개를 훔쳐 고물상에 판 절도범이 지난 6월 경찰에 구속, 노즐 절도사건은 매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서 관계자들은 “소방노즐이 없는 경우 화재진압 활동이 불가능해 입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 도난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소방점검을 통해 부족한 노즐을 신속히 완비하고 황동보다 저렴한 알루미늄 합금 노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이 노후 아파트 입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소방시설 위치 등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2%에 달하는 만큼, 소방관계자들은 “소방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서도 재난으로 인한 재산·인명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