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승강기 관리실태 어떤가]

지난해 서울시 승강기 갇힘 사고 구조 5674명
입주민·관리소 모두 불편 겪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시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활동 중 ‘승강기 갇힘 사고’가 5674명(28.5%)으로 구조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상남도는 지난해 승강기 사고 구조출동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1024건 중 아파트·빌라가 615건으로 약 60%를 차지했고 안전사고 유형별로는 기계고장, 정전으로 인한 실내 갇힘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잦은 승강기 사고로 인해 입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관리사무소도 관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 용인시 A아파트에서 11일 10시경 단지 내 변압기 고장으로 승강기가 멈춰 입주민 3명이 갇혔고, 22분 후 정전이 복구돼 구조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오전 9시경 서울 B아파트에서 운행 중이던 승강기가 목적 층에 도착했음에도 열리지 않아 입주민 등 6명이 약 30분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강기 내에 있던 입주민 B씨는 승강기 고장 직후 비상버튼을 눌러 고장사실을 알렸으나 15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갇힌 지 약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관리직원과 119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1층 도어스위치 접촉불량으로 발생됐다.

같은 날 입주민 B씨는 관리사무소에 들러 사고내용을 알리고 민원을 제기, 승강기 사고발생시 직원들의 행동강령 작성 및 공지, 이날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 및 재발방지 공지, 현 승강기 상태 및 수리여부 등 설명 공지 등을 요청했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승강기 고장처리 내역과 함께 ▲승강기 고장 처리 완료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 담당자 교체 ▲승강기 고장시 매뉴얼 작성 후 관리직원 교육 및 배부 ▲비상시 대처요령 등 승강기 내 부착 등 조치사실을 공지했다.

그러나 B씨는 “관리사무소의 공지문이 만족스럽지 않고 이전에도 고장이 잦았는데 승강기 전체가 교체되지 않는 이상 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사후 대처인데 그 점에 대한 언급과 사과, 매뉴얼 공지가 없어 어떤 이유로 대처가 늦었는지 궁금하다”고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그동안 승강기 고장시 리셋을 시키면 다시 운행이 됐는데 이날 관리직원들이 계속 리셋을 시켰음에도 작동이 안 돼 이 과정에서 출동이 늦어졌다”며 “사고 접수시 다른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로 연결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유지관리업체로 바로 연결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고 현재는 조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강기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만 사실상 유지관리 용역비가 적어 제대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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