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승강기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와의 신중한 계약과 철저한 점검 관리 중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시 탑승자는 당황하지 말고 승강기 내 비상벨을 눌러 사고상황을 알리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필요시 119에 신고해 승강기 고유번호를 알려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가는 승강기나 탑승자가 추락하는 등 더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평소 승강기 탑승 전 승강기 안에 바닥판이 있는 확인하고, 승강기 내에서 뛰고 문을 발로 차거나 기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발생시 승강기 비상벨을 누르면 먼저 경비실로 연락이 되는데, 이때 아파트 관리주체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및 119로 즉시 신고해 구조를 요청하고, 인터폰을 통해 승객에게 곧 구출될 것을 전하며 승강기 내에 비상조명과 자동환기장치가 설치돼 있고 승강기 추락방지 장치가 있어 추락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알려 안심하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는 승강기 사고대처 매뉴얼을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승강기 관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사고대처 방안을 숙지해 담당자 부재시 누구든 즉시 신고처리 등 사고 해결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승강기에 갇힘사고 등이 발생해 승객이 비상벨을 눌렀을 때 경비실에서 이를 바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재중일 때를 대비해 경비실 밖으로 경광등과 함께 경고음 등이 울리는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관리사무소에도 함께 인터폰이 연결되는 비상벨 통합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사례도 있어 벤치마킹 대상으로 추천된다.

유지관리업체의 품질 저하와 승강기 저가부품 문제가 승강기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승강기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지관리업체의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점검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감시하고 확인해야 하며, 일상관리를 통해 승강기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살피면서 고장이나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입주민과 방문객의 승강기 접근·탑승을 금하는 방호장치 설치와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유지관리업체에 연락해 점검 및 해결을 요구해야 이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무조건 저렴한 가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기준으로 신중하게 계약을 맺는 것도 필요하다. 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계약시 월 고장률과 비운행 시간, 갇힘시간, 성능수준 등 보장할 유지관리품질수준과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보상 등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업체의 인력 전문성과 장비 구비력, 24시간 긴급접수 및 조치 능력, 시중구매가 어려운 해당 엘리베이터의 부품 공급체계 확보 여부 등을 반드시 고려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또 기술력이 부족하고 신용이 없는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고가품인 엘리베이터의 수명이 단축돼 고장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입주민들은 어떠한 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승강기 업계에서는 승강기 부품의 덤핑·저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필수인증 품목을 확대하고 승강기 설계단계부터 부품 조립, 설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리와 승강기 시스템 모델 인증의 필수화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승강기 노후화 등으로 잦은 고장이 일어난다면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승강기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승강장문 부착용 안전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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