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송 및 언론사 보도 부정 사례
지난 2012년 아파트 부정과 비리에 대한 방송을 시작으로 지난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조선일보에서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라는 주제로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부정·비리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언론에 소개된 비리문제 원인은 입주민의 무관심으로 시작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의 입주민에 대한 정보 미공개 및 외부 불순세력과의 담합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관계법령에 공동주택 관리의 부정·비리를 막기 위한 규제사항 등 많은 규정이 게재돼 있으나 관리주체의 법절차 무시, 불법을 저지르고 얻는 이득이 벌칙에 의한 처벌보다 많은 이득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과 비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비리유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되는 장기수선공사의 부정·비리를 연구하고자 여러 가지 비리사례를 날짜별 보도로 정리·서술한다.

1)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공사 관련 건(2013. 5. 6.) 공사업체 → 위탁관리업체 → 입주자대표로 이어지는 뇌물
아파트 관리와 공사관련 비리 유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① 하자보수공사 입찰 전부터 시공업체가 관리주체에 행하는 금품살포 및 매수행위 ② 용역업체 선정(경비·환경미화·소독·방재업체 등)과 야시장 운영 등 각종 이권을 둘러 싼 뒷돈 거래 ③ 관리직원 채용 대가 금품수수 ④ 각종 보험가입을 대가로 리베이트 챙기기 등
이와 같은 유형별 비리 분포로는 ‘관리비 횡령’이 2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가입 뒷돈 수수’가 24.1%, ‘시설보수비’ 11.3%, ‘공사입찰 뒷돈’ 11.1%, ‘청소·소독 등 용역비 관련 비리’ 10.4%, 마지막으로 ‘오물수거 비리 등 기타 비리’가 14.4%를 차지했다.
상기 내용 중 ‘시설보수비’와 ‘공사입찰 뒷돈 수수’와 같은 공사관련 비리의 경우, 비리 비율은 낮으나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관계로 오가는 뒷돈 거래 규모가 크고 전달경로도 다양하다. 따라서 입주민이 이런 비리를 적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아파트 단지 뒷돈 거래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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