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담합한 입찰 업체들, 18억짜리 방수·도장공사비 5억원 부풀려(2013. 08. 01.)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11곳 감사에서 담합·쪼개기·특혜성 밀어주기 등 아파트 보수공사·용역계약을 둘러싼 비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송파구 E아파트는 비상문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해 공사했으나, 중구 N아파트에선 지난 2010년 초 방수·도장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체들끼리 담합한 흔적이 드러났다. 방수·도장공사 업체 4곳 모두 23~25억원 사이 비슷한 가격을 써냈고 최종계약은 22억여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기술사가 포함된 서울시 감사팀 조사결과 공사비의 20%가 넘는 약 5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돼 관련자들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외 재활용품을 인근 아파트 단지가격 4분의 1값만 받고 팔아 입주민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구로구 A아파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용역 입찰시 입찰가격을 흘려 담합회사가 낙찰되도록 하는 행위(서울 송파구 E아파트) 등 눈속임·입찰가 흘리기 등의 탈법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15)‘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탈 많은 하자보수. ‘눈먼 돈’된 하자보수 보증금분쟁, 2년 새 12배(2013. 08. 01.)
광주광역시 서구 H아파트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6개월간 건물균열보수와 도장공사 도급공사비 6억5천만원으로 공사를 했으나 부실공사로 인해 시공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파트 하자 보수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비리 입주자대표와 보수업체의 유착, 전문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하자보증금은 관리비만큼이나 줄줄 새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지난 2010년 69건,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으로 2년 만에 12배 늘었다. 지난 2013년 6월 말까지 652건이나 접수됐다. 또한 아파트 하자 보증금을 노리고 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들도 있었다. 이런 변호사들은 20~30%나 되는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데다 입주민들은 수천만원씩 하자보수 감정 비용까지 내게 되면서 실제 승소해도 ‘쥐꼬리 배상’만 남는 경우가 있다.

16) ‘아파트 뺨치는 오피스텔 비리…수억원대 횡령 잇따라 적발’ 주택법 적용 안 받는 탓에 감사·자료 공개 등 규정 없어…비리 적발해도 처벌 어려워(2013. 12. 04.)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기준 전국 오피스텔 1,610동/17만4706호, 2009년 기준 3,223동/31만3659호, 2013년 기준 4,233/35만6624호로 증가했으나,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돼 공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회계 장부를 공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 규정도 없다. 회계 장부나 서류를 일정 기간(5년) 보관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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